[단독] "계약 만료 전 ‘식객촌’ 떠난 한육감, 3억원 물어줘야"

입력 2021-10-05 10:51   수정 2021-10-05 10:56


서울 종로 그랑서울에 있는 푸드코트 '식객촌'을 떠난 음식점 한육감이 식객촌에게 3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의 판단이 나왔다. 식객촌은 허영만 화백의 만화 ‘식객’ 속 맛집을 기반으로 한 대형 푸드코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최근 한우 전문점 한육감이 식객촌에서 '부적격 퇴거'를 했다며 계약기간 만큼의 수수료와 관리비 등 약 2억9319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3년 12월 식객촌은 그랑서울 건물과 전대차 계약을 맺고, 식객촌에 입점한 맛집들은 식객촌과 또다시 임차(전전차) 계약을 맺었다. 한육감은 한우 전문점으로 식객촌에서도 인기있던 식당으로, 2018년 2월까지 입점 계약이 되어 있던 상태였다.

한육감은 식객촌과 계약하며 매달 매출의 15.5%를 지급하기로 했다. 점포서 발생하는 수익을 식객촌이 우선 지급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한육감에 돌려주기로 정한 것이다.

문제는 식객촌과 그랑서울(GS건설)간 소송전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식객촌에 입점한 '커핀그루나루'의 월세가 2015년부터 밀리기 시작했고, 이 금액이 쌓이면서 식객촌은 GS건설에 약 4개월치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이로 인해 2017년 2월부터 GS건설과 식객촌의 소송전을 시작됐다.

두 회사 간 소송전이 벌어지자 한육감은 곧바로 카드대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변경했다. 그리고 식객촌에 대해 “식객촌 측이 점포를 사용 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시킬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으로 인해) 입점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 고 주장했다. 그리고 2017년 8월에 점포를 원상복귀한 이후 퇴거했다. 한육감은 식객촌 퇴거 전부터 문을 연 광화문 디타워점과 퇴거 이후 새로 점포를 낸 서울로 테라스몰점 등 총 2곳을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식객촌은 “부적법 퇴거”라며 "계약기간까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한육감은 “입점계약은 2017년 6월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오히려 “보증금과 초과 공탁금 등을 반환하라”며 반소를 냈다.

법원은 식객촌의 손을 들어줬다. 한육감의 주장처럼 식객촌과 GS건설 간의 소송으로 인해 입점 점주들이 영업에 방해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계약은 2018년 2월에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식객촌은 소송 이후 전차인들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했고 어떠한 방해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식객촌 소송 이후 입점한 다른 점주들은 인도소송 및 가처분 결정으로 영업에 방해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원은 한육감이 영업하던 동안 월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12개월분의 수수료와 관리비(총 4억8904만원)등을 지급하되, 보증금과 공탁금을 수령하고 남은 약 2억931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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